캠핑장에서 민간인들을 도청해 유죄를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.
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-1부 (부장판사 정재오, 최은정, 이예슬)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수사관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.
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한 캠핑장에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해 민간 숙박자들의 대화를 5시간 녹음 한 혐의를 받는다.
이들은 2007년 확보한 제보자 A 씨를 통해 한 대학교 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해왔으며 A 씨가 당시 해당 캠핑장에서 ‘지하혁명조직’ 총화행사에 참석한다고 보고하자 A 씨에겐 휴대용 녹음기를 건네 녹음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.
하지만 이후 A 씨가 불법에 해당하는 당시 수사과정을 폭로했다.
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▲수사를 위한 것으로 일반인들 사적 대화까지 녹음할 뜻은 없었던 점 ▲제보자 A 씨가 적극적, 자발적 의사로 녹음이 이뤄진 점 ▲녹음장비 설치도 A 씨 요청에 따라 설치해 녹음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했다.
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.
법률닷컴 김미성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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