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으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안 전 지사 전 비서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.
서울고법 민사3-3부 (재판장 배용준)는 12일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김 씨가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 측 충청남도와 공동해 김 씨에게 830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앞서 1심의 8347만 원 지급 판결보다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. 다만 소송 비용의 70%는 원고인 김 씨 측이 부담하게 했으며 충청남도 사이 항소 비용 역시 원고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.
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지난 2017년7월~2018년 2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신고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게 했다.
이후 김 씨는 안 전 지사 수감 당시인 2020년 7월 안 전 지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
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체 감정을 받은 김 씨의 신체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반박하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안 전 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
재판부는 ▲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,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 점 ▲안희정의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▲신체감정에 의하면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.
법률닷컴 김미성 기자
#안희정 #김지은 #손해배상 <저작권자 ⓒ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![]()
댓글
|
많이 본 기사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