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이트클럽 입장을 저지당한 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인천지법 형사15단독 (재판장 위은숙)은 11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(46)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.
A 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0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출입을 거부당하자 다른 손님들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.
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려다 저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
그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를 체포하려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”고 지적하면서도 ▲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▲경찰관을 향한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
법률닷컴 김미성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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